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구합63116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7,032,910원의 환급을 구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철스크랩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21,924,8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각 매출세액,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2,921,924,810원(세액 중 10원 단위 미만은 모두 버림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0원으로 경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84,891,9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한다면 원고가 기지급한 부가가치세에 상당한 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해야한다는 사유로 2,337,032,910원(=기납부 부가가치세 2,921,924,810원 -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584,891,900원, 이하 ‘쟁점 세액’이라고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주위적으로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라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다.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23. 이 사건 거래는 가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건번호: 조심 2016중182, 이하 ‘선행 행정심판’이라고 한다). 마.

또한, 원고는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