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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2006.12.31. 이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양도 | 2006-12-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2006.12.1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투기지정지역내에 소재한 토지를 협의매수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2006.12.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함

회 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본인이 2003년 6월 소유한 토지를 2006년 1월 2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6월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 후 2006년 12월 26일 잔금을 수령할 예정이며, 본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2006년 12월 18일 도시개발법 제9조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예정이고 2006년 12월 20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1.도시개발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할 경우 면적의 2/3을 동의하여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2/3을 매수 및 토지의 세목고시를 한 경우 공익사업을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 매입한 1/3를 수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현재 제가 금년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중 그 밖의 법률(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서면5팀-702, 2006.11.06 ○ 서면5팀-702, 2006.11.06

【질의】

(사실관계)

- ○○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 2005.4.20.

- 상기지역이 투기지정지역 : 2005.6.30.

- ○○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 : 2005.12.6.

- 지구내 부동산 매각(양도일) : 2006.8.25.

(질의내용)

도시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서면4팀-1664, 2006.06.09

【질의】

(내용)

- ○○건설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 함.

- 조합설립 후 당해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건설이 조합원이자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됨.(조합이 사업시행자로 ○○건설이 사업시행대행자로 관련법에 의한 장의 사업승인을 얻음)

- 조합과의 계약에 의해 조합을 대신하여 ○○건설이 사업시행을 대행하게 됨.

(질의)

토지소유자가 2006.12.31. 이전에 ○○건설(조합원이자 사업시행대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기준시가 적용 불가

〈을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적용 가능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위 1.의 법령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4팀-1306, 2006.05.09

【질의】

(사실관계)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3조같은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나, 도시개발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개발계획승인처분에 의한 ○○시고시 2003-341호(2003.11.10.)와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시고시2004-429호(2004.12.27.)로 고시하였음.

(질의)

상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되는 것임.

○서면4팀-1069, 2006.04.21

【질의】

(현황)

- ○○시에 30년가까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임.

- 본인의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설회사에 팔라고 하여 2006.2.21.에 양도하였으며 당해 건설회사에서는 2006.3월 하순경에 ○○시에 개발사업승인신청을 냈으며 ○○시에서는 서류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시는 2005.3.29. 토지 투기지역으로 고시되었음.

(질의)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자를 할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사례가 위 1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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