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0.선고 2020고합17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2020전고부착명령
사건

2020고합176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

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

강요. 매개·성희롱등)

2020 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김상이(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8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올림픽에서 국가대표 F선수로 은메달을 따기도 한 자로서, 2016. 6. 1.경부터 2018. 12. 3.경까지 대구 수성구 G, 3층에 있는 'H'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 위 F관에서 관원들을 지도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여, 범행 당시 16세), 피해자 J(여, 범행 당시 17세)는 위 F관 관원으로 피고인의 제자들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햄버거를 사주겠다. 택시비를 줄 테니 대구 수성구 K 부근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방 청소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L, M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괜찮다. 그럴 일 없다. 나는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돌변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생리중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놀러 올래?"라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움직 이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성관계를 해야 된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설득하던 중, 2019. 8. 10. 08:00경 전북 고창군 P체육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F대회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던 단원들 중 피해자만 차량 뒷좌석에 남게 한 다음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수성구 Q경기장 부근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자.", "섹스하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아동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5.경 대구 수성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아동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를 총 7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대구 수성구 R고등학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레이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눌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총 10회에 걸쳐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S의 각 법정진술

1. J,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64, 66, 97) 1. I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4, 10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1, 79, 87(첨부자료 중 순번 88 포함), 104, 1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2)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12호, 제7조 제5항, 제1 항(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12호,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신고의무자의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8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중한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피해자들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물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E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성기 시절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F선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현역 선수 못지 않은 기량을 갖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F 명문인 U대학교 F학과 출신으로 위 학과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다.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H'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이른바 '총관장'으로서 위 F관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원들을 지도하였다. H 1관(이하 '이 사건 F관'이라고 한다)도 그 중 한 곳이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U대학교 V학과 진학을 희망하였다. U대학교 V학과에 진학하려면 W, F, X3)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야 했으므로, 피해자는 2017. 1.경 입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F관에 등록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으로부터 F 지도를 받았다.

③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F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주 말을 걸고 장난을 치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F 스승 이상의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이 사건 범행 전날, 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승급심사가 있었다. 승급심사 후 치킨을 배달시켜 다 같이 먹었는데 피해자는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먹지 못했다. 그 다음날인 일요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날 치킨을 많이 먹지 못한 일을 이야기하며 "햄버거는 좋아하냐, 햄버거를 사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는 동네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F 지도자로서 제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 여기고 피고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던 동네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안일이 밀려있어서 이거 다 해야 나갈 수 있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에게 패딩 점퍼를 벗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패딩 점퍼를 벗고 침대에 걸터앉았는데, 피고인은 전날 과음의 영향으로 술이 덜 깬 듯한 모습이었다. 서로 꿀밤 맞기 놀이를 하며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너와 첫 경험한 남자가 되게 부럽다.", "지 금 니가 성인이었으면 벌써 따 먹겠다." 등의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긴장감에 팔로 자신의 입을 막는 방어적 자세를 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내가 너한테 뽀뽀라도 할 것 같냐.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안심 시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손을 내리자, 피고인은 곧바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당황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떠났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은 유명 F선수이자 이 사건 F관을 포함하여 총 관장이며 피해자가 진학을 희망하던 U대학교 F학과 출신으로 피해자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② 피해자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구실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오도록 만든 후 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가 갑작스레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고 피고인은 F선수여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나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간음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이후 순식간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부터 간음행위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유륜 부위의 반창고를 들춰 상처를 확인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직후 갑자기 자신의 팔을 잡고 키스를 하자 몹시 당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한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위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종국적으로 간음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단시간에 일어난 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전반적인 진술 취지에는 변함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본질적으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저항할 생각을 아예 단념하고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은 변함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의 성관계는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성관계에 동의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이성간의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F관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난 것 이외에 피고인과 사적으로 교제하거나 그에 이를 정도의 친분관계를 쌓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가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을 뿐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새삼스럽게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을 피해 다니며 한동안 피고인과 소원한 관계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관련

가.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만두었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 이 충분히 형성되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위력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위력은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보고 싶은 마음4)에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키스해봤냐."라는 등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의 가슴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1~2주 후인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갔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침대에 누우라고 했다. 이불 덮고 있어서 몰랐는데,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나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 나는 싫다고 말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길래 옷을 잡고 있었다. 나는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으로 결국 옷과 속옷을다 벗기고 나를 눕혀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삽입을 하려고 하길래 내가 싫다고 침대 위쪽으로 몸을 옮기니까 어깨를 잡아서 다시 자기 쪽으로 당겨서 삽입을 하려고 했고 몇 번 그렇게 반복되다가 내가 반항을 하니까 성기가 서지 않는다면서 포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시도를 계속 했다.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시도했다. 피고인이 직접 '안 서서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내 입장에서는 신체적 불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19. 8.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 2회 조사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힘으로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인지한 부모의 주도로 조사에 응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피해사실 전반을 진술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겪었던 일 중 실제 성관계에 이른 사건들, 즉 2019. 8. 13.경부터 2020. 2. 20.경까지의 사건들에 대하여 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피해자가 2019. 8. 10.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1)항 사건]에 대한 진술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가 2회 조사 때 비로소 진술하였는데5), 이 점 역시 피해자가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던 사건들에 관한 진술은 생략한 것이라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과 2019. 8.경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사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이나 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1)항 사건에 대한 진술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조사 때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회 조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9. 8.경 이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명확히 '피고인의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런 피해자에게 새삼 이 사건에 대하여서만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회 조사 당시 '부모와 동행하면 솔직한 진술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부모의 동석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던 점, 이 법정에서도 "(1회 조사 이후) 너무 죄지은 느낌이 들고, 사실이 아닌 걸 애기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2회 증언(조사) 때는 진실되게 다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2회 조사 당시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 뒤늦게 진술하였다는 사정이 그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다) 이상과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해자는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장래 대학 입시를 위해 F를 배우던 중

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후에도 F 관련자들 다수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②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5살이나 많은 성인 남성이자 F선수로 피해자를 압도하기에 충분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었으며,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집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관계 요구를 받았고, 힘으로 옷을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피해 몸을 위쪽으로 움직여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다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피고인에게 저항하더라도 피고인을 저지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저항을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할 정도의 유·무형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성관계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차가 있어 일반적인 연인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실랑이를 한 것뿐이며, 성기의 발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단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증거기록 제645쪽 이하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일상에 관한 메시지를 장난스러운 어투로 주고받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한 시점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귀자.'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같이 사진을 찍은 적도 없으며, 외부에서 데이트를 한 적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9. 12. 말경 피고인에게 '그만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를 피고인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15살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F수업 이외에 다른 사유로 만나는 등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발전시킬 만한 계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로부터 거의 1년 전의 시점인 이 사건 당시에도 연인관계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로서 느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진술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2.경 생리가 늦어져 임신이 우려되었던 일로 피고인의 지인인 Z을 만났을 때 Z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다.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해서 안 했는데, 그 뒤로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Z은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까지 피고인과 공유하는 등 피고인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Z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9. 8. 이후의 상황

에 대한 진술로 보인다.6)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떻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냐."라고 Z이 묻자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등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도 않았던 이 사건의 경위를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 에게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 Z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여러 사정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 입법 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호에서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7)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즉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표면적으로 동의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앞서 본 판례의 기준에 따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의 성숙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등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행위가 장래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6세의 학생으로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인 아동 중에서는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이성교제 경험이 1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또래의 남학생과 밖에서 몇 번 만났던 정도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남성의 손을 잡아본 일도 없었다.

피해자는 매체 등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남녀 간의 성관계가 갖는 의미는 알고 있었으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는 경험해 본 바가 없었고, 피해자의 친한 친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성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기 전까지 성관계를 가질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동경하고 이성으로서 좋아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장래AA학과나 F학과 진학을 희망하여 2018.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일주일에 4번 정도 F 지도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있어 피고인은 올림픽 메달리 스트이자 유명 F선수로서 장래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자 발군의 F실력을 가진 동경과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설레고 좋았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상관없이 좋아했다. F 잘하는 거 멋있어 보이고 (남자로서) 좋았다.", "(피고인이) 요구를 하니까. 관장님(피고인)이 좋아서 (성관계에) 동의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성관계할 때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같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집에서만 만났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피고인이 보고 싶으면 검색하면 되고.", "솔직하게 성관계를 하기 싫은데 간 적도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간 적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관장님(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간 것이다. 보고 싶어서 간 것이다.", "2019. 8. 26.경 [내가 결국엔 한 달 안에 A관장님이랑 사귄다고 개인 카카오톡에 쓴 적이 있다.

피고인이랑 사귀고 싶어서 그냥 쓴 것이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잘생겨서 좋아하게 만들어서 미운데도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 법정에서 "(위 말의 의미는) 피고인이 성관계만 하니까 그런 점이 싫으면서도, 피고인이 좋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성으로서 좋아하여 교제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의 태도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을 교제 상대로 여기지 않음을 감지하고, 피고인과 교류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수용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지한 애정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해지려면 그럴 수 있는거다. 내가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불법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거부하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데, 남녀 간의 친밀도가 어느 정도일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성년이 되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것도 괜찮은지 등은 평소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그 판단은 타인에 의하여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에도 미성년자로서 정서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결정이 이례적이고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처럼 반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번복하도록 회유한 점, 피해자로 하여금 익명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과의 첫 성경험 소감을 남기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 이외에 일상적인 데이트 등 다른 행위를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기간이어서 성관계가 어려울 때에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험한 날 이라서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자 성관계를 중단하면서 "이럴거면 집에서 그냥 내가 했지 너를 데리러까지 왔겠냐."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면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버스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적도 여러 번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잠을 잔 후 아침에 일어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중단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버린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티팬티를 입으라거나 제모를 하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2019. 10.경 AB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가 외부에 알려져 피고인의 이름을 딴 각지의 F관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일 등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자신이 이 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다.'거나 '여자애가 몸을 함부로 굴리면 소문나서 안 좋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다닌 것'이라고 해명할 것을 종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경 피해자로부터 생리가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자 곧바로 낙태시술 등 임신을 종결시킬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피해자에게 말하거나 지인인 Z에게 "아, 나 좇됐어. 만나서 이야기 하자. 임신시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산부인과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료를 받는 방안이나 낙태시술을 받게 하는 방안 등을 피해자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Z과 상의하기도 한 점, 생리가 시작되어 임신의 공포에서 갓 벗어난 피해자에게 다시금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보지 못하도록 수시로 피해자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성인 여성이었다면 그 부당함에 응당 항의하였을 것 같은 다수의 행동들을 피해자에게 하였고, 이를 보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가 자신을 많이 좋아하고 성인 여성에 비하여 정서적으로 미숙해 자신의 요구에 대부분 순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존재로서 대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맥락으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2.경의 위력간음미수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해지려면 그럴 수(성관계) 있는거다. 내가 나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불법도 아니고 괜찮은데 왜 거부하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콘돔 성관계', '성인과 미성년자의 섹스'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 또는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것'의 당위에 대하여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이게 그 정도로 간단한 일인가 혼란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0. 아침 8시경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F관 관원들을 차에 태우고 고창의 F대회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피해자만 차에 혼자 남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밖에서 보인다. 안 된다."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래도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AC 방향으로 가면서 "오늘은 마음의 준비를 해왔냐."고 묻고, 피해자가 "저번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얼굴만 보기로 하지 않았냐."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AC 인근 도로변 차 안 뒷좌석에서 하의만 벗은 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물티슈로 피를 닦아내는 등 뒤처리를 하였다.

피해자가 "(2019. 2.경에) 내가 싫다고 했기 때문에(피고인이) 다시는 (성관계 할 생각이 있는지) 안 물어 볼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거나, 2019. 8. 13. 피고인과의 첫 성관계에 대하여 "아, 진짜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 좋아하는 마음에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19. 8. 13.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일단 거절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9. 10.경 남성인데다 평소 깊은 친분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던 AB에게 갑자기 피고인과의 관계를 털어놓기도 한 점, 2019. 12. 15.경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2019. 8. 13. 피고인과 처음으로 성관계를 할 당시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그저 '성관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친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성관계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전의 두려움과 경계심이 다소 누그러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차 성관계를 요구해 오자, 성년에 이르기 전의 성관계나 성인 남성과의 성관계가 자신에게 갖는 의미를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의 교류를 중단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임신 가능성이나 주위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많이 번민한 사정이 엿보인다. 이 점을 보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성적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한 주체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아울러 피고인의 행위는 장래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15살 차이가 나는 성인 남성이자 F 스승으로 피해자를 선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숙고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도록 종용하였고, 이후 수시로 자신이 원하는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단지 성적인 목적으로 대한 것 같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Z에게 "나는 이렇게 걱정되는데 관장님(피고인)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이 사건은 향후 피해자가 원숙한 성인이 되어 다른 남성을 만났을 때 그 남성과의 교제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이고 건전한 성관념에 따른 성관계조차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인생 전반에 있어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의 학생으로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므로,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동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형법의 이념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무렵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연령 및 사회적 지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끈질 긴 요구와 피해자의 수용으로 이루어졌을 뿐,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있어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형성한 성적 가치관에 따른 능동적인 결정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피고인과 교류하기 위하여 마지못해 선택한 수단이었고, 피고인도 그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관계를 종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인과 미성년자와의 합의 성관계' 범주를 명백히 넘어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 피해자의 생리가 늦어져 임신이 우려되었던 일로 피고인의 지인인 Z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Z에게 "내 선택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점 등은 피해자의 동의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 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8)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는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 행강요 매개·성희롱등)]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F 스승이자 성인으로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보호·감독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2020. 2. 20.경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 I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성관계 등의 행위를 거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 I의 모친에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의 하였다.'는 거짓 변명을 하거나,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주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J는 스트레스성 하혈, 빈혈, 악몽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 I 역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세균성 질염을 앓게 되는 신체적 고통 이외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분노, 주변으로부터 이 사건 당사자로 특정되는 등의 신변 노출에 따른 두려움으로 수면장애 및 대인기피 증세와 같은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해자 J가 이 사건 이후 성년이 되자 피고인과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 I도 이 사건 위력간음미수 범행 직후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으며 2019. 8. 10.경 이후 미숙하게나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위력간음 또는 위력간음미수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F협회로부터 삭단 및 영구제명 조치를 당하여 향후 F지도자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과 범행 대상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 및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따른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팬 찮다. 그럴 일 없다. 나는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돌변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호·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들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내지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나는 놀라서 눈을 감았다. 눈을 떠서 보니까 (피고인이) 이미 내 바지를 벗기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면서 반창고를 붙여둔 유륜 부위의 상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힘을 써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다. 내가 피고인에게 막 힘으로 저항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내가 심하게 저항한 게 없다. 겁이 나게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게) 아무것도 못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저에게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니까, 이미 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도 아니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내가 그 때 반항을 하고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 까. 나를 협박할 수도 있고, 내가 F 길로 가야 하니까, 누군가에게 이 일이 알려진다는게 부끄러웠다. 피고인이 나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것은 없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이 음부를 씻겨 주었고, '배고프냐.'고 묻더니 짜장면을 시켜줘서 피고인과 같이 먹었다. 피고인이 자기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반창고를 들춰 유륜 부위의 상처를 확인하기도 한 점,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사를 함께 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갔던 점, 피해자 스스로 명백히 '피고인 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던 집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한 데 따른 당혹감 등으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른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나는 '피임 안하면 임신이 되지 않냐.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는 내 동의 없이 벗겼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두 번, 세 번 정도 얘기하고 나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그만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삽입을 시도했고, 발기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시도는 계속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발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 (성관계가) 안 됐는데, 피고인이 '나는 원래 상대방이 하지 말자고 하면 거기가 안 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가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강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게 있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한 시점부터 성기의 발기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 성관계를 단념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거부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옷을 잡거나 피고인의 몸을 위쪽으로 움직이는 등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 명백히 '피고인이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힘으로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간음)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관

판사나혜선

판사이기웅

주석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라고도 기재되어 있으나, 아동복지법

17조 제2호가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

므로(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참조), 위 내용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2) 이 사건 F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호의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을 하는 시설로서(증거기

록 제811쪽), 그 종사자 등이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거나(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관련)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 관련), 각 그 죄

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구체적인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떄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

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

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이용시설 : 수련시설

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① 법 제32

조 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

체육시설의 설치·이 관한 법률 [제2조]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

표 1과 같다. [별표 1] 체육도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제7조]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

10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

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앞서 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청소년활동시설"로 정하고 있다.

3) X란 U대학교 Y학과 교수진을 중심으로 2001년 개발된 한국의 창작무술이다.

4)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8. 7.경 이 사전 F관에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F 수업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깨물거나 무릎베개를 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자주 말을 걸며 친밀하게 대하자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5) 피해자에 대한 이 부분 속기록 (증거기록 제30, 32쪽)을 보면, 피해자는 2019. 8. 9. 다른 관원들과 함께 F전국대회 참석 차 고

창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권유받아 마시고 2019. 8. 10. 새벽에 부재중전화를 받은 일까지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일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6) Z은 이 법정에서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냐.'고 물었을 때 처음에 지가 2월 달에 연락을 했대요. 근데 흐지부지 연락이 끝났

고, 그 다음부터 4월인가 오빠야가 던저 연락이 왔었대요. 그 다음 만났었는데 '할래?'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싫다고 해서 안

했대요. 그리고 계속 연락하다가 8월 달부터 했다고 얘기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7)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로 이해된

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결정 등 참조).

8) 양형기준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 범행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유형의 범죄군에 포

섭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