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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7.29. 선고 2021도6374 판결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나.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부착명령
사건

2021도637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인정

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

계등간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

롱등)

2021전도6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근규(국선)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박지훈, 권수민

원심판결
판결선고

2021. 7.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위반(강간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력',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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