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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71 판결
[주차장법위반·재난관리법위반][공2004.2.1.(195),296]
판시사항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3항 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 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 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3호 는 ' 제19조의4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의 입법 목적( 제1조 )이나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항 ,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3항 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려는 관련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 제3항 소정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범위에는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시설물과 부설주차장 중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만을 취득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폐쇄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설주차장 외부벽면 패널이 탈착되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재난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난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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