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정186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3면의 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원상회복 요구까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공무원진술서, 부설주차장위반 관리카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