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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325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외 3필지상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의 건축물(C건물) 1101호와 1201호의 소유자이며, 같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의 공동 소유자이다.

부설주차장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8. 위 C건물 부설주차장의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0.경까지 위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을 폐쇄하고 방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C건물 건물의 19명의 구분소유자 중 1명이나, 피고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사무소 내지 관리소장이 위 건물의 공유부분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시설물의 소유자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관리단이나 관리사무소 등이 있어 이들이 집합건물의 공유부분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기능유지책임을 지우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규정의 시설물 소유자에 위와 같은 경우의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장이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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