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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3 2015고정468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외 1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는 10평 가량의 부설주차장(차량 4대 주차 가능)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위 부설주차장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위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주차장법 위반 고발,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고발대상

1. 일반건축물 대장, 소유자 현황,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이행총구 및 원상회복명령,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대상자,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명령,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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