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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694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건물(지하3층, 지상19층, 연면적 41,911,17㎡,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건물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건축되었고 부설주차장은 본래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9.경 위 부설주차장 252㎡(주차대수 14대)에 실외기 42개와 환풍구 5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관한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지 (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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