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상 4층, 연면적 396.47㎡의 다가구 주택을 처 C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 7. 29.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다가구 주택의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0.61㎡의 창고와 0.27㎡의 에어컨 실외기, 0.11㎡의 시멘트벽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2014. 1. 13.경까지 그대로 사용하여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황도면 및 사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통지,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촉구,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제19조의4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