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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재난관리법

[시행 2004.06.01.] [법률 제7188호 2004.03.11. 타법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188호, 2004. 3.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재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