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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업무방해][공1995.12.1.(1005),3836]
판시사항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의미

나.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를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위력"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나.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되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한 사례.

다.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공소외 종중의 종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종중의 정기총회장에서 종중 집행부와 별도로 참배록을 준비하여 종중원들로 하여금 자기들 참배록에 서명하게 하고 또 미리 준비한 검은 색 리본을 패용하게하여 지지 세력을 과시한 후, 종중 총회를 진행하던 회장 이호풍이 인사말을 끝낼 즈음에 피고인 2가 회장 이호풍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회장의 신임 여부를 묻자는 발언을 하여 지지자들로 하여금 "옳소"라는 연호를 유도하고, 부회장 이희철이 재판경과보고를 마치자 원심 공동피고인이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연단에 올라가 핸드마이크로 집행부의 재판경과 보고가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보충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이때 집행부측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의 발언을 제지하려하자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소외인들과 함께 집행부측 종원들을 밀어내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고 고성을 질러 수십 분 동안 회의장 전체를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집행부측의 회의진행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종중 회장인 위 이호풍의 종중 총회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종중 회장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종중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의사진행업무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종중 회장의 위와 같은 업무는 종중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당원 1987.4.28. 선고 87도 453, 87감도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목적, 피고인들측에 동조한 종중원들의 숫자, 그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회장 이호풍이 회장 불신임 안건을 토의사항 시간에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회장의 적법한 의사진행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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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5.6.2.선고 95노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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