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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0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09:50경부터 11:00경까지 나주시 G 임야 18,248㎡ 지상에서 피해자 H(여, 64세)이 자신이 구입한 위 임야를 개간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땅 고르기 작업 중인 것을 보고 “내가 예전부터 이곳에서 벌어먹던 곳이다,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그 굴삭기 바로 앞에 일부러 주저앉아 굴삭기의 진행을 방해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놓은 구덩이에 흙을 다시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인 12:30경부터 14: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임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위 땅 고르기 작업이 1회성 작업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방해한 땅 고르기 작업은 토지 소유자인 H이 행하는 토지 관리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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