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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7 2020가단50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807,973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노동조합, D은 각 2020.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및 F(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피고 B 노동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의 소속 조합원으로, 피고 조합의 작업 배치 및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2018. 6. 경, F은 2017. 12. 21., E은 2019. 4. 30.에 피고 조합을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장비팀장, 피고 D은 피고 조합의 작업 배치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3. 경 수사기관에 피고 조합의 위원장 G 등에 대한 횡령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G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 조합은 원고 등을 각 작업반 장의 보직에서 해임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6. 5. 6.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피고 조합으로 출근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작업 배치를 하지 않아 원고 등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 C, D 등은 2016. 5. 6. 경, 2016. 9. 6. 06:20 경, 2016. 9. 8. 06:30 경 원고 등의 피고 조합 출근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 정 22, 2017고 정 45( 병합) 사건에서 2017. 8. 18.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바. 위 사건에서 피고 C, D을 비롯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출근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314조 소정의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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