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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업무방해][공2005.7.1.(229),1103]
판시사항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인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9. 8.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66-2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퍼스트머니 주식회사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동인의 집과 핸드폰 등에 460여 통의 전화를 걸어 동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동인이 운영하는 간판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간판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2002. 9. 6. 그의 처인 공소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퍼스트머니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3. 2. 12. 당초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율 연 65.7%, 변제기 2008. 2. 12., 약정이자지급일 매월 2일로 정한 사실, 피해자가 2003. 9. 2.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이자 10여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담당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이자의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달 5. 57,991원이 부족한 50,000원을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퍼스트머니 주식회사 부산지점 직원들이 같은 달 8. 및 9. 피해자에게 다시 독촉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같은 달 9. 42,447원이 부족한 합계 30,000원을 입금한 채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 등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퍼스트머니 주식회사 부산지점 직원들은 2003. 9. 8.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46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 중 실제 통화가 된 것은 19여 회에 불과하고(9. 8. 및 9. 9.이 14번 정도 된다), 나머지는 통화가 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발신번호를 확인하고 바로 끊어 버린 사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아 전화횟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460여 통 중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 2/3 정도라는 피해자의 증언은 검증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등은 오전 8시 이전이나 오후 8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전화를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기재 생략)에 건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한 것은 10회에 불과한데, 회사의 여직원이 아닌 피해자와 통화된 것은 단 한 번임)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전화를 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가령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대부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력을 이용한 행위로서 위법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가 2003. 9.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금액이 소액일 뿐만 아니라, 일부씩 변제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주도로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 통에 이르는 전화 공세를 하였다는 것이고, 비록 실제 통화연결된 횟수가 19회에 불과하다고 추정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전화 공세에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통화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심한 채무독촉을 당한 후에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은 피해자가 통화과정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력에 상당한지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고 더욱이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사정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뿐만 아니라, 대부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은행이나 카드사와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로서 사회·경제적으로 곤궁한 약자들이라는 점까지를 감안해 볼 때(사채업의 양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8조 에서 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10조 에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것도, 이처럼 대부업 이용자들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위 피해자에게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조치를 거론하면서 무차별적인 전화공세를 하는 식의 채권추심행위는 사회통념상의 허용한도를 벗어나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소규모 간판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휴대폰의 사용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전화가 그 휴대폰에 집중된 이상 이로 인하여 동인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 또는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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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4.11.18.선고 2004노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