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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1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철거 현장 주민, 피해자 E( 남 ,63 세) 이 철거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7:40 경 서울 은평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거지 바로 옆 철거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공사 중 물을 뿌리지 않아 분진 등이 많이 날린다는 이유로 덤프트럭 등이 진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 G(k7 흰색 )으로 철거 공사장 진입도로를 막았다.

이로써 철거 공사장 관련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 하는 등 1 시간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정당한 철거공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기타 서류( 업무 방해 관련 A 제출 서류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철거 공사와 폐기물의 반출은 일 회적인 작업으로서 업무 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한 피고인이 차량을 잠시 정차한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314조 소정의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 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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