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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도2918 판결
[업무방해][집25(1)형,53;공1977.5.1.(559) 10007]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의의

판결요지

형법 314조 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점유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자체는 형법 314조 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75.4초순 일자미상 12:00경 피해자 지정기가 점유 관리하는 전북 남원읍 금리 158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1동 건평10평5홉의 출입문에 높이 1.7메터의 세멘부록크담을 설치하여 동 출입구를 막아버리므로써 위력을 사용하여 동인의 정당한 동가 출입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4조 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함은 직업 기타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 바 위 지정기가 제1심판결 설시의 건물 1동을 점유 관리하고 동인의 개인적으로 점유관리하는 위 건물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는 형법 제314조 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지정기에게 형법제314조 소정의 「업무」에 해당할 만한 위 건물의 점유관리행위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이 점을 가리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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