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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2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3의 가.항 제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정당의 당헌 제32조 제1항은 당무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할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는 최고위원회의는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의원총회 소집 요구,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기능을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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