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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1256 판결
[업무방해][공2004.12.1.(215),1985]
판시사항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 130여 명과 공모하여 2001. 3. 30. 개최된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위력으로 심종섭 등 21명의 개인주주들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주로서 발언권 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주라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계속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과 이진행, 심종섭, 박도영, 윤종태의 제1심 법정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 문해진, 박성욱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등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은 시종일관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개인주주들인 이진행과 심종섭의 각 진술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행위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전에 지시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서 추측에 불과하며, 당시 총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박도영과 윤종태의 각 진술 역시 심종섭 등 개인주주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상호간에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문해진, 노조위원장인 박성욱의 각 진술은 위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심종섭 등 개인주주들이 금융감독원에 주식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경영권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신문에 개인주주들이 위 회사를 인수한 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사까지 보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의 직원들은 심종섭 등 개인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생존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모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노조원들과 심종섭 등 개인주주들이 회의장 뒤쪽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그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는 정황만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주로서의 권리행사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회사직원들의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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