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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지수 외 1인)

변론종결

2013. 9. 12.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2.부터 2013.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50.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연맹의 결성 경위 및 성격

1) 국민○○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인사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민○○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 조직을 관리하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2) 1949. 4. 15. 국민○○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 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으며, 1949. 6. 3. 국민○○연맹 보강 협의회가 개최되어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 공관에서 국민○○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3) 위 국민○○연맹 중앙본부가 구성·선포된 후 1950. 1.경까지 서울 ○○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 ○○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 ○○연맹과 읍·면 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되었다. 경상북도 ○○연맹은 1949. 11. 1. □□경찰서에서 발족식을, 1949. 11. 6. ◇◇ ◇◇당에서 선포식을 각 가진 후 활동을 시작하였고, ▽▽시 ○○연맹과 영일군 ○○연맹도 모두 1950. 2. 13. 이전에 발족되었다.

4) 국민○○연맹 중앙본부는 ☆☆당원이나 좌익인사들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이들을 국민○○연맹에 가입시켰는데, ☆☆당이나 좌익인사와 무관하였던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경찰 또는 대한청년단원들과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있을 경우 국민○○연맹에 가입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시 ○○연맹도 그 지역의 좌익인사 및 일부 일반인들을 국민○○연맹에 가입시키고 ○○연맹원 명부를 작성하였다.

나. 한국전쟁 발발 및 예비검속

한국전쟁이 1950. 6. 25.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같은 날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을 하달하였고, 1950. 6. 29. ‘○○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1950. 6. 29.부터 전국적으로 ○○연맹원 및 기타 불순분자들에 대한 예비검속이 진행되었다.

다. ▽▽시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1) 위 예비검속 지시에 따라 경북경찰국 및 그 관할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관, 군인 등(이하 ‘▽▽ 경찰 등’이라 한다)은 1950. 6. 29.부터 1950. 8. 26.까지 ▽▽시 지역 민간인 중 위 ○○연맹원 명부에 등재된 ○○연맹원, 예비검속된 좌익인사들, 또는 이를 의심받는 사람들(이하 ‘○○연맹원 등’이라 한다)을 ○○연맹 가입 또는 좌익활동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경찰서, ◎◎◎지서, ◁◁지서, 장기지서 등으로 연행하거나 소집하였다. 위와 같이 연행 또는 소집된 사람들은 하루에서 한 달여까지 구금되었다. 그 후 ▽▽ 경찰 등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적법한 절차 없이 ○○연맹원 등을 처형하기로 결정하고, 1950. 7.경부터 1950. 9.경까지 ▽▽시 지역 민간인들(200명 정도로 추산된다)을 재판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집단으로 살해하였다(이하 ‘▽▽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2) 이때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망 소외 3(희생자 순번 1, 이하 ‘희생자 순번’은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소외 23,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소외 30, 소외 31, 소외 32, 소외 33, 소외 34, 소외 35, 소외 36, 소외 37, 소외 38(이하 모두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 등 3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0. 6. 이 사건 희생자들 36명(그 중 희생자 순번 1 내지 20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신청이 있었고, 희생자 순번 21 내지 36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신청 없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였다)을 포함한 166명의 민간인(= 신청자 31명 + 미신청자 135명)이 ▽▽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되었음을 확인 또는 추정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가족 및 상속관계

원고들은 별지 2. 표의 ‘관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가족 및 그 가족 중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다. 한편 이 사건 희생자들과 가족관계에 있던 사람들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관계는 별지 4. 상속지분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들의 소송위임장이 위조되었거나 달리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람이 대부분 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들인 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은 사실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고들 대부분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점(150명의 원고들 중 원고 16, 원고 68, 원고 100, 원고 123, 원고 124, 원고 1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신분증 사본이 모두 제출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망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 경찰 등의 관리감독자로서 그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 청산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간접증거나 전문증거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만으로 망인들을 ▽▽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들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망인들이 ▽▽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 45 내지 1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희생자들이 ▽▽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는 전문증거인 참고인들의 각 진술 외에도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인 제4대 국회가 발간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경북도의회가 발간한 ‘경상북도 양민학살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각종 신문, 군 및 경찰 관련 자료(경북경찰발전사,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대한민국해군사) 등의 문헌과 유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이 사건 희생자들이 ▽▽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사망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관련 증거와 인정사실은 별지 3. 증거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경찰이나 군인 등 국가권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조직적으로 연행되어 적법절차 없이 살해된 사건인데, 그 과정에서 유족들에 대한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다) 위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흘러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거나 생존자가 부재하는 등의 문제로 유족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유족들은 위 사건 발생 이후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를 숨겨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3) 개별 희생자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희생자들 36명에 대하여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 이외에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망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23

① 위 망인들이 헌병대에 연행되어 피살되었다는 내용의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84, 113-15, 15, 17 내지 19호증)가 있는 점, ② 위 망인들이 연행되어 ◎◎◎ 앞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취지의 마을주민 소외 39(갑 제56호증), 소외 40(갑 제57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③ 망 소외 3의 조카 소외 41(갑 제85호증), 망 소외 4의 아들 소외 42(갑 제61호증), 딸 소외 43(갑 제98, 114-2호증), 망 소외 5의 동생 소외 44(갑 제91호증), 망 소외 6의 동생 소외 45(갑 제93, 114-3호증), 망 소외 7의 동생인 소외 46(갑 제52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④ 망 소외 7의 제적등본(갑 제7-1호증) 상의 사망일이 1950. 6. 15.경으로 ▽▽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시기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망 소외 8, 소외 14, 소외 24

① 위 망인들이 ○○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지서로 연행되어 구금된 후 ◎◎◎ ▷▷▷▷ 앞바다에 수장되었다는 내용의 마을주민 소외 47(갑 제54호증), 소외 48(갑 제55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망 소외 8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84호증)가 있는 점, ③ 망 소외 8의 동생 소외 49(갑 제86호증), 망 소외 24의 며느리 소외 50(갑 제114-15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망 소외 9, 소외 10,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소외 29

① 위 망인들이 ◎◎◎지서로 갔다가 연행되어 ♤♤♤ 입구에서 총살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51(갑 제60호증), 소외 52(갑 제65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위 망인들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10 내지 14호증)가 있는 점, ③ 망 소외 9의 아들 소외 53(갑 제53, 114-4호증), 망 소외 10의 아들 소외 54(갑 제114-5호증), 망 소외 26의 딸 소외 55(갑 제103, 14-7호증), 망 소외 27의 아들 소외 56(갑 제101, 114-18호증), 망 소외 28의 아들 소외 57(갑 제102, 114-19호증), 망 소외 29의 처 소외 58(갑 제99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망 소외 11, 소외 25

① 위 망인들이 ◎◎◎지서로 갔다가 연행되어 ♤♤♤ 입구에서 총살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59(갑 제58호증), 소외 60(갑 제59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위 망인들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8, 9호증)가 있는 점, ③ 망 소외 11의 아들 소외 61(갑 제88, 114-12호증), 망 소외 25의 처 소외 62(갑 제109호증), 아들 소외 63(갑 제114-16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망 소외 12

① 망 소외 12가 1950. 7.경 ◎◎◎지서로 연행된 후 ◈◈◈산에서 희생되어 위 망인의 모친이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동생 소외 64의 진술(갑 제87호증)이 있는 점, ② 망 소외 12의 제적등본(갑 제13-1호증) 상의 사망신고일이 1950. 7. 20.경으로 ▽▽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시기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 망 소외 13

① 망 소외 13이 1950. 6.경 ◎◎◎지서로 연행된 후 ♤♤♤에서 희생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65(갑 제66호증), 소외 66(갑 제67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위 망인의 손자 소외 67(갑 제49호증), 딸 소외 68(갑 제114-6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위 망인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7호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 망 소외 15, 소외 33

① 위 망인들이 연행되어 ◐◐◐ 앞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취지의 마을주민 소외 69(갑 제79호증)의 진술이 있는 점, ② 망 소외 15의 아들 소외 70(갑 제48, 114-7호증), 망 소외 33의 동생 소외 71(갑 제96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③ 위 망인들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84, 113-20호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 망 소외 16

① 위 망인이 1950. 7. 말경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 희생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72(갑 제97호증)의 진술이 있는 점, ② 위 망인의 아들 소외 73(갑 제51호증), 동생 소외 74(갑 제63호증)의 각 진술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망인의 제적등본(갑 제17-1호증) 상의 사망일이 1950. 7. 23.경으로 ▽▽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시기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망 소외 17, 소외 34

① 위 망인들이 ○○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75(갑 제69호증), 소외 76(갑 제70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망 소외 17의 동생 소외 77(갑 제90, 114-11호증), 망 소외 34의 아들 소외 78(갑 제114-20호증)의 각 진술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망인들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2, 3호증)도 있고, 망 소외 17의 제적등본(갑 제18-1호증) 상의 사망일은 1950. 8. 20.경으로 ▽▽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무렵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차) 망 소외 18

① 위 망인이 ○○연맹 사건으로 희생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79(갑 제71호증), 소외 80(갑 제72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위 망인의 동생 소외 81(갑 제50호증), 아들 소외 82(갑 제114-8호증)의 각 진술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위 망인들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4호증)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카) 망 소외 19, 소외 36, 소외 37

① 위 망인들이 1950. 8.경 ◁◁지서로 연행된 후 장기면 ♡♡♡ 계곡에서 총살되었다는 내용의 마을주민 소외 83(갑 제73호증), 소외 84(갑 제74호증)의 각 진술이 있는 점, ② 망 소외 19의 아들 소외 85(갑 제92, 114-13호증), 망 소외 37의 동생 소외 86(갑 제110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 망 소외 20

① 위 망인이 ☆☆당의 ▲▲면 경제부장을 하였는데 ▽▽경찰서로 끌려가서 희생되었다는 마을주민 소외 87의 진술(갑 제82호증)이 있는 점, ② 위 망인의 아들인 소외 88(갑 제68, 114-2호증)도 위 망인이 1950. 5. 14. 군용트럭에 실려 연행된 후 희생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 망 소외 21

① 망 소외 21의 아들 소외 89(갑 제45호증)는 위 망인이 배를 타고 온 경찰에 끌려가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망 소외 21의 조카 소외 90(갑 제71호증)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 망 소외 22

① 망 소외 22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5호증)가 있는 점, ② 위 망 인이 1950. 6.경 헌병에 의해 연행된 후 희생되었다고 위 망인의 아들 소외 91(갑 제89, 114-10호증)이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거) 망 소외 30

① 망 소외 30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21호증)가 있는 점, ② 마을주민 소외 92(갑 제80호증), 소외 93(갑 제81호증)은 망 소외 30이 ○○연맹사건과 관련하여 연행되어 죽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 망인의 동생 소외 94(갑 제95호증), 아들 소외 95(갑 제114-26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너) 망 소외 31, 소외 32

① 마을주민 소외 96(갑 제77호증), 소외 97(갑 제78호증), 소외 98(갑 제107호증), 소외 99(갑 제108호증)은 위 망인들이 ○○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앞바다로 끌려가서 수장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망 소외 31의 조카 소외 100(갑 제114-24호증), 망 소외 32의 동생 소외 101(갑 제106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망 소외 35

① 마을주민 소외 102(갑 제75호증), 소외 103(갑 제76호증), 소외 104(갑 제105호증)는 ○○연맹사건과 관련하여 망 소외 35가 1950. 7. 15.경 ◁◁지서로 연행되어 감금되어 있다가 ▤▤골짜기에서 총살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위 망인에 대한 양민피살자신고서(갑 제113-1호증)가 있는 점, ③ 위 망인의 딸 소외 105(갑 제62, 104호증)도 희생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러) 망 소외 38

① 망 소외 38의 아들 소외 106(갑 제111, 114-23호증)는 위 망인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희생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망 소외 38의 친구의 아들인 소외 107(갑 제112호증)는 자신의 부친이 망 소외 38과 친했는데 위 망인이 자신의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경찰관에 의해 연행되었고, 부친으로부터 위 망인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 앞바다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망인들의 희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희생자들이 사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소멸하는 것인데,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1950. 7.경 또는 1950. 9.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법적 의미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새삼 소멸시효를 주장함으로써 배상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같은 법에 의하여 설치된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을 하여 피고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2009. 10. 6.경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2. 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1) 피고가 과거사정리법을 통하여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여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비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피고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희생자들은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살해당해 그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아가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의 청구와 관련해서 보건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 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희생자들 중 희생자 순번 21 내지 36(원고 84 내지 147)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신청이 되지 않은 사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 희생자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 역시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을 진실규명신청을 한 원고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해서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또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도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이 사건 희생자들이 ▽▽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하여 겪었을 고통, 망인들의 유족들이 위 사건 이후 그릇된 인식 아래 사회와 국가로부터 받았을 차별과 경제적 궁핍,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8,000만 원, 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각 4,000만 원, 부모 또는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800만 원,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는 각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및 인용금액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4. 상속지분목록 기재 상속분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손해액을 계산하면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9.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무렵인 1950. 10.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당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우용(재판장) 강동원 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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