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나. 위 분배농지들에 대한 상환 과정에서 망 C의 분배농지는 이 사건 토지, 용인시 F 전 703평(D 토지에서 분필되었다. 이하 ‘F 토지’라고 한다)과 용인시 G 답 1,178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 C은 1957. 8. 22.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H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망 H은 1965. 5. 20. 위 분배농지 중 F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1958. 12. 2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09조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