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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28 2019나12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50년 3월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용인시 D 전 1,000평(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용인시 E 답 800평(이하 ‘E 토지’라고 한다), 용인시 처인구 B 답 348평(이후 1,150㎡로 면적환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 농지 3필지를 분배받았다.

나. 위 분배농지들에 대한 상환 과정에서 망 C의 분배농지는 이 사건 토지, 용인시 F 전 703평(D 토지에서 분필되었다. 이하 ‘F 토지’라고 한다)과 용인시 G 답 1,178평(이하 ‘G 토지’라고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다. 망 C은 1957. 8. 22.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망 H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망 H은 1965. 5. 20. 위 분배농지 중 F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1958. 12. 2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 H의 상속인들로서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적용되는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009조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어 197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② 동일가적 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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