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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7나2859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이하 ‘망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D은 2010. 9. 21., C은 2011. 7. 23. 각 사망하였다.

나. E, F, G, 피고, H, I, J은 망인들의 자녀들이고, E과 F은 망인들이 사망하기 전 각 사망하였다.

K, L, M, N, O는 E의 자녀들로서 E을 대습상속하였고, 원고는 F의 자녀로서 F을 대습상속하였다.

다. 원고, 피고, H, I, J, G의 상속분은 각 1/7이고, K, L, M, N, O의 상속분은 각 1/3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들의 상속재산으로 209,321,453원의 예금채권이 있고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7이므로, 위 예금채권의 1/7에 해당하는 29,903,064원(= 209,321,453 × 1/7)이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피고는 위 예금채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903,064원을 초과한 143,813,36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자신의 상속분 29,903,064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910,302원을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910,302원 중 1/6에 해당하는 18,985,050원(= 113,910,302원 × 1/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각서의 취지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들의 상속인들은 C이 사망한 2011. 7. 23. 이후 망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J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을 해주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망인들의 상속인들은 위 각서의 내용에 동의한 사실, J은 2012. 2. 7.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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