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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다21969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BQ, 망 BR, 망 BS, 망 BT, 망 BU, 망 BV( 이하 ' 망인들‘ 이라고 한다) 와 피고 사이의 서울 고등법원 68 나 1943 확정 판결( 이하 ’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 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 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 농지에 관한 수분 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 확정판결은 농지 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 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의 존 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 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 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 토지에 관한 수분 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 관계에 불과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망인들이 보유하던 이 사건 각 분배 토지에 관한 수분 배권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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