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추107 판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사건

2012추107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재결취소

원고

A

피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원심재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5. 8.자 중해심 제2012-2호 재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 5. 8.자 중해심 제2012-2호 재결 중 원고에 대한 시정권고 재결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해양사고의 발생 및 재결의 내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준설선인 C(총중량 549.212t,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의 2010. 3. 4. 침몰사고 이후 이 사건 준설선의 본체와 부력체의 연결구조를 변경하고 일부 부력체를 없애고 침실 및 식당의 위치를 변경하며 선미(船尾)에 스퍼드(Spud, 선체 고정용 수직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준설선을 개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준설선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 제15공구 준설공사 현장에서 준설작업 중이었는데, 2011. 1. 22. 01:00경 선미가 1.95m 이상 침하되어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의 틈새로 강물이 새어들면서 유입된 강물이 기관실까지 들어와 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1.97t 가량의 기름이 유출되었다.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2. 5. 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침몰사건은 준설선 C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스퍼드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여 감항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준설작업 중 관리소홀로 준설선의 선미가 침하되면서 강물이 스퍼드실과 본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소유자 B이 선저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과 준설공사 총괄책임자 D 주식회사가 하청업체의 장비임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 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양사고 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양사고 관련자 D 주식회사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원인재결 및 권고재결을 하였다(이하 그 중 원고에 대한 권고재결 부분을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 대상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인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이 사건 준설선은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의 대상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준설선 운전 책임자인 E와 B 대표이사인 F이 준설펌프 누출수를 부력탱크에 적재한 채 배출시키지 않아 이 사건 준설선이 흘수선을 넘는 정도까지 침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준설공사의 도급인인 협성건업의 안전을 무시한 강압적인 작업지시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재결대상 적격 여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판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해 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는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라(목)에서 "선박이 충돌·좌 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를 들고 있다. 그리고 해양심판법 제2조 제2호는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0. 29. 대통령령 제24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2호는 선박의 종류 중 하나로 "무동력선(범선 및 부선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한편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부선을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준설선인 이 사건 준설선은 선박법상 부선에 해당하고, 부선인 이 사건 준설선이 침몰된 이 사건 사고는 해양심판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해양사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박법 제26조 제7호'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碟船)'도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선박법 중 선박의 등록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들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추10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결의 위법 여부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은 필요하면 해기사 또는 도선사 외에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계있는 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데(해양심판법 제5조 제3항, 제2조 제3호), 이때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양심판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제51조), 형사소송절차와 유사한 심리 구조를 택하면서도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해양사고의 원인과의 관련성이란 본래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행정청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판단 여지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시정·개선 권고재결의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은 반드시 엄격한 인과관계의 틀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해양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개선 권고가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규범적 · 법적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추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추15 판결 등 참조).

한편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1항 제3호), 주요 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은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 등의 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 선체의 형식변경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 중 하나로 들고 있고(제42조), 구조변경검사시에는 안전도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제5호),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32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준설선을 사실상 소유 · 관리하면서 자신의 딸 명의로 등록하였다가 그 등록명의를 B로 변경하였고, 자신의 아들과 F을 B의 공동대표 이사로 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0. 3. 4. 침몰사고 후 이 사건 준설선을 수리하면서 선미 좌우 부력체에 직경 590mm, 길이 12m의 스퍼드를 설치하였는데, 스퍼드와 스피드 지지대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퍼드 지지대를 부력체 바닥으로부터 상갑판까지 1개의 강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1.95m까지만 스퍼드 지지대를 설치하고 다시 별도로 상갑판 높이 1m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바람에 선미가 1.95m 이상 침하될 경우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로 물이 새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사실, B 대표이사 F은 이 사건 준설선의 운전책임자 E 등에게 준설작업 중 발생하는 준설펌프 누출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말고 선내 부력탱크에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으면서도 적시에 위 누출수를 육상으로 배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준설선은 침하가 계속되다가 결국 선미가 1.95m 이상 침하되는 바람에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로 강물이 들어와서 급격한 선미 침하가 일어났고, 그와 같이 유입된 강물이 기관실까지 들어와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스퍼드 지지대의 설치로 이 사건 준설선의 깊이가 1.95m로 낮아지는 결과가 되는 등의 구조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안전도검사를 수반하는 구조변경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준설선의 준설펌프 누출수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B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관리의무 소홀이 이 사건 사고와 규범적·법적 관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고, 이 사건 사고가 남긴 교훈을 살려 향후 유사한 해양사고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시정권고가 해양사고 관련자인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