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일정한 형식의 준설선은 종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등록 대상이면서 동시에 선박법과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ㆍ등기 대상이었는데, 선박법이 2007. 8. 3. 법률 제8621호로 개정되어 선박법 제22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에 대하여 선박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31조와 구 선박등기규칙(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는 선박등록 말소에 따른 선박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준설선은 선박법 개정 전인 2003. 9. 30.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선박법 개정 후인 2008. 12.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후에도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그 후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선박등기부에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차례대로 경료되었고, 이어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선박우선특권자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각 1순위와 3순위로 배당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선박법 개정 후 이 사건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개정법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는 등기로서 무효이고 위 등기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