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준설선 F(361톤, 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고 한다)의 분리식 부력탱크를 용접하여 고정하고 이동장치인 스퍼드(spud) 지지대의 위치를 부력탱크 외측에서 내측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변경된 흘수선(배 안전선)인 1.25m 이상 이 사건 준설선이 침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선미 기관실에 기름 탱크를 불법으로 만들고 준설작업을 하면서 선장 I, 운전장 J로 하여금 준설선에 유입되는 침출수를 선미 부력탱크에 적재하도록 하고 선미 기름 탱크에 기름 8,000ℓ를 주유하여 선미 흘수가 1.95m 이상 침하되게 하였다.
이에 강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준설선이 수중에 매몰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낙동강의 얼음 두께가 약 0.1m 정도였고 현대건설이 방제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이 없었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준설선은 2010. 3. 4.에도 침몰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준설선의 1번 부력탱크 앞의 작업원 침실과 식당용 좌ㆍ우 부력체와 제5번 부력탱크의 위치를 서로 바꾸고, 선미 좌우 부력체에 직경 590mm, 길이 12m의 스퍼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스퍼드와 스퍼드 지지대 사이로 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