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해양사고심판법 시행령)
이 영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① 삭제 <2014. 9. 18.>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은 별표 1과 같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을 신청하려는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② 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지 못한다.
1. 심판정(審判廷)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경우
2.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이 올바른지에 대한 심판이 신청된 경우
① 중앙심판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제1항과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의견을 붙여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③ 지방심판원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이전 신청서를 중앙심판원에 보낸 후에는 중앙심판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의 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중앙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原) 관할 지방심판원을 거쳐 그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③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제5조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이전의 신청을 한 자 외의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관할 이전 결정이 있을 때에는 원 관할 지방심판원은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새로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해기사(海技士) 또는 도선사(導船士)에 대한 징계는 그 해양사고에서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해양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중(輕重), 해양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9. 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① 각급 심판원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할 때에는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2019. 6. 25.>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통계의 종합ㆍ분석
2. 해양사고 사건의 현장검증
3.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4. 해양사고 법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
2. 선박운항과 관련된 통신기록(음성 및 번역물 등을 포함한다)
3.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정보(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4. 항해자료기록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선박운항기록장치 등에 기록된 정보
5.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도면 및 선박검사증서
법 제18조의3제7항에 따라 제17조의4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공개제한 정보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수적일 것
2.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할 것
삭제 <1999. 8. 23.>
삭제 <1999. 8. 23.>
삭제 <2019. 6. 25.>
삭제 <1999. 8. 23.>
삭제 <2019. 6. 25.>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상반신 사진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변론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제3호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중앙심판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등록이 취소되는 사람(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3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안전심판 상담
2. 해양사고의 조사ㆍ연구
3. 해양안전심판 관계 법령의 연구
4. 해양안전심판 정보의 수집ㆍ정비
5. 심판변론인의 연수교육
6. 중앙심판원장이 위탁하는 교육
삭제 <1999. 8. 23.>
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제 <1999. 8. 23.>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9. 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오염물질로서 해당 별표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9. 18., 2021. 9. 7.>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사관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에 적힌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하려면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알리고, 그 서면을 받은 조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명,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또는 직업을 적어야 할 경우에 이들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삭제 <1999. 8. 23.>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다만, 여객선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1. 해양사고의 원인이 단순하고 분명한 사건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손상이 중대하지 아니한 사건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3.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① 심판기일에 하는 증거조사는 심판정에서 한다.
② 심판기일 외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 외의 사람은 심판정에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다만, 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의 심판정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위임장으로 그 자격을 증명하여야 한다.
① 심판관계인에 대한 신문(訊問)과 증거조사는 심판장이 한다.
② 배석심판관이나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은 심판장에게 말한 후에 심판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①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정에 신문받지 아니하는 증인이 있을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대질신문(對質訊問)할 수 있다.
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9. 18.>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에 관하여는 재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7장의 규정 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02. 2. 4.>
법 제78조에 따른 재결의 집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심판원 재결의 경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제2심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기각재결서 또는 제68조제3항에 따른 각하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
2. 중앙심판원 재결의 경우: 재결을 고지한 때
삭제 <2019. 6. 25.>
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56조의2에 따라 서기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때에는 발송한 날부터 5일이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주소가 불분명한 자 또는 법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지 등의 대상자로서 등기우편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지 않는 자에게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싣는 것으로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보에 실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나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9. 7.>
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ㆍ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9. 7.>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비상임심판관의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9.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계류중인 묵호지방해운항만청관할에 속하는 해난사건은 동 심판원이 처리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으로서 각 지방해난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심판원이 심판한다.
③(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해난심판원의 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합의체심판부에서 심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난심판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주임조사관”을 각각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지방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이 영에 의한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해사보좌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사보좌인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사보좌인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제70조ㆍ[별표7]ㆍ[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8>생략
<159>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제18조제3호, 제7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0>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다목 및 제72조 제목ㆍ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5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구조”로 한다.
②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중 “해난재해예방”을 “해양사고재해예방”으로 한다.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⑨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을 “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한다.
제2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⑩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해난구조업무”를 “해양사고구조업무”로 하고, 동항제23호ㆍ제25호 및 제26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안전사고”로 한다.
⑪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5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9장의 제목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49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앙해난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해난심판원”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해난사건”을 각각 “해양사고사건”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53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3중 “해난심판원”을 각각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중앙해난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한다.
⑬행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경찰용 선박”을 각각 “국가경찰용 선박”으로 한다.
㉑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부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2.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14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㊾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㊸ 및 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