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다른 소송에서 한 자백의 구속력 유무(소극)
[2] 공사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률관계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3]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4] 민법 제372조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제3조 ,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130 판결(집20-1, 민14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공1987, 1044)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공1993하, 2094)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8113 판결(공1995상, 141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공1996하, 2625)원고,피상고인
홍익종합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은 4,105,000,000원이고, 한편 피고는 위 공사 착공 전인 1991. 12. 28.부터 1993. 9. 27.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금 2,450,000,000원(금 24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량을 차용한 바 있는데, 그 후 1994. 1. 21.자 판시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공사대금 및 차용금 합계 금액 중 피고가 당시까지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금원을 대략 금 1,58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 잔금으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동시에 이에 공증을 마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위 금 1,580,000,000원 중 금 1,335,000,000원은 공사잔대금이고 나머지 금 245,000,000원은 피고가 차용해 간 차용금인데 이를 공사잔대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상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관련 사건인 다른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이 없다 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914, 915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백법칙에 위반하여 자백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양도담보의 약정만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른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고, 한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사자들이 달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0g약한 의미의 양도담보0h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다7334 판결 , 1996. 7. 30. 선고 95다119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양도담보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시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에야 그 담보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등기담보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의 내용과 이 사건 부동산상의 근저당채무에 관한 정산관계, 그리고 양도담보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점)에 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