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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5 2013나94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와 위임장을 통한 원피고의 2005. 2. 16.자 합의에는 적어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는 어떠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 양도담보 약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원고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양도담보는 그 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상의 청산절차를 밟기 전에 우선 담보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같은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으면 되고, 따라서 채무자는 같은 법 소정의 청산절차가 없었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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