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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189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서정바인텍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전213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서정바인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7차전2133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0. 12.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파주시 상지석길 175-7(상지석동) 안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과 밴딩기, 접지기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17본3526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2. 12. 28. 소외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동산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동산은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0. 12.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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