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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77]
판시사항

가. 상대방이 문서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이다.

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논지는 을 제1, 2호증은 사본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다투는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에 의하여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성립을 인정하고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원본이 제출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고 하여야 할 것인데(당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1호증이나 을 제2호증의 원본존재를 다툰 바 없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은 그 원본이 기록에 편철되어 있어(165면), 원본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물품대금 선급금 2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졌다는 것인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물품대금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가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로 등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 1이 이 사건 가등기를 함에 있어 위 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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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8.선고 91나2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