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기원전자통신(기원전자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욱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당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1992.4.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소외 주식회사 봉영의 원고에 대한 판시 불하대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