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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
[토지소유권확인][공1993.1.1.(935),81]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이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재판상 자백의 의미와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다. 갑,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본등기를 마치기 전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 명의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백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같은 법조에 의한 구속력은 없다.

다. 갑과 을 사이에 을이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을이 갑에게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제소전화해를 한 경우 갑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로부터 계쟁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병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대 380평방미터]가 원고소유라고 확인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수있고,거기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다른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그 민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들로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가 옳다고 보는 이상, 이는 당원의 환송판결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이유로그 등기의 말소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소유자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 1986.8.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각참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백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한다 할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소송에서 한 재판외의 자백은 하나의 증거원인이 될 뿐 민사소송법 제261조 에 의한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소론의 을 제12호증(변론조서)은 이 사건과 다른 소송으로서 여기에서의 자백은 이 사건에서의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증거자료가 될뿐 재판상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은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였다 하여 자백과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없다.

4. 갑 제7호증의 2(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82나 1590 판결 은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소외인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마쳐진 것임을 이유로 제기한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 판결의 기판력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서 피고에게 위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데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사건 소송에서위 가등기가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판시하였다 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피고가 채무원리금을 소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인이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피고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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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4.선고 90나34818
-서울고등법원 1992.5.6.선고 91나4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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