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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4057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14677 (2013.0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684 (2011.10.21)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상당한 점, 과세관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농지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점, 농지 경작에 필요한 모종이나 비료 등 구입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두40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467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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