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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336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9 (2013.06.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559 (2011.12.3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판결의 요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시 인근 주민이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점, 직접 경작한 양배추를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건설업체 및 운송업체를 운영하거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두13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송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제주)2013누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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