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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30. 선고 2011두29618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878 (2011.10.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285 (2010.02.25)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여러 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토지에서 농작물 등의 경작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토지의 주요 농작업을 제3자가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1두296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87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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