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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두22546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375 (2012.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3 (2010.09.29)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장기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유기농법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처 등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두22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지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누837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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