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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4. 26. 선고 2010누3279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명부는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상법 제35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라고 볼 것이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주주명부가 단지 편의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은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주명부와 다르게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서도 뒤늦게 명의개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29.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1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44,67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09. 4. 15. 원고 2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8,415,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1심 원고 3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14행의 ‘없고’ 다음에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⑵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4행의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로 고친다.

⑶ 제1심 판결문 제5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명부(갑 제2호증, 을가 제13호증과 같다)는 건풍윈이엔지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편의에 따라 임시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상법에 따라 작성된 주주명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주명부는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상법 제35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라고 볼 것이고,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위 주주명부가 단지 편의상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제1심 판결문 제6쪽 12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피고들은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주주명부와 다르게 기재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 제45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서도 뒤늦게 명의개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 1에게 건풍윈이엔지의 주식 39,780주, 원고 2에게 같은 주식 11,220주를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각 주식의 가액 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각 주식에 관하여 건풍윈이엔지의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건풍윈이엔지의 주주명부로 이 사건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이상,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질 여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45조의2 제3항 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건풍윈이엔지의 주주명부상에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법 제45조의2 제3항 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여하에 따라 법 제45조의2 제3항 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윤정근 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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