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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11. 선고 2011구합35613 판결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22 (2011.07.22)

제목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 주주일람부에 주식취득 당시 원고소유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3561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5.

판결선고

2012. 5. 11.

주문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3. 유AA로부터 주식회사 XX(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1,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및 경영권을 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었고, 2007. 3.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07. 7. 19. 노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주식변동상황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되었고, 같은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시되었다.

"다. 충주세무서장은 2010. 9. 6.부터 2010. 10. 16.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조BB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처분의 근거법령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통보하였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07. 3. 13. 조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 29.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5.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개서를 전제로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우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와 관련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의개서가 원고 명의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 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소외 회사의 주주일람부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 소유의 주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원고가 2007. 8. 20. 자로 2,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주식이 2007. 7. 19. 노CC에게 양도된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법인 등이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주식의 소유권 내지 명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과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따라서 명의개서가 되었음을 전제로, 또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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