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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99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51]
판시사항

가.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토지가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 권원 없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수용기업자가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처음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이 지났으나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된 후 다시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는 2개월 내에 재결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에 의한 지체보상금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 바, 수용대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이 수용사업자인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위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토지가 적법한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토지수용기업자의 협의 요청과 이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기업자에게 아직 수용사업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기업자가 수용사업시행권한을 부여받은 뒤에 다시 협의 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토지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기업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다 하여도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에 의한 지체보상금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제공하였으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동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여 이를 전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상가격평가에 있어서 통상 사실상의 도로가 대지보다 감액평가 되어야한다는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바( 당원 1983.9.13. 선고 82누402 판결 , 1986.6.24.선고 85누160 판결 , 1989.5.23.선고 88누24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원래 (주소 1 생략) 대 476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서울특별시가 1969.1.18.경 원고 소유의 위 토지중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서울시고시 제3호)을 하였고, 그 후 동 피고가 1978.경 이 사건 토지주변지역을 도시재개발법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에의한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원고가 1978.3.경 (주소 1 생략) 토지상에 가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동 피고는 추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를 예상하여 추정 감보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와 (주소 2 생략) 토지를 분할하여 동 피고에 기부채납하면 추후 재개발사업 시행시 감보면적 계산에 이를 산입해 주고 위 분할되고 남은 위 (주소 3 생략)토지에 대한 건축을 허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동 제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동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고, 1978. 12.말경 동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정비하여 일반의 공용에 제공하였으며, 그 후 1982.4.28. 위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이 없이 위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 취소되어 버리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동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동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의 제반절차를 계속하기로 하여 위 1969.1.18.의 도시계획결정과 지적승인에 뒤 따른 절차로서 1988.2.19. 서울시 공고 제108호로 도시계획실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같은 해 3.16. 서울시 고시 제172호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진행하다가 위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는 그 전제된 위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고시가 없어서 그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하여 1988.9.20.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결정의 고시, 같은 해 9.29. 지적승인의 고시, 같은 해 11.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후, 같은 해 12.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것은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의 이 사건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수용하는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사정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감정인의 감정내용을 보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에 비하여 개별요인인 면적, 형태, 효용성을 볼 때 표준지 보다 약 30퍼센트 열세라고 하고, 한편으로 감정요항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현재 형질변경되어 도로로 이용중에 있고도시계획상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감액평가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동 감정인의 평가는 위법한 평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적정보상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피고 서울시가 적법한 권원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하였다 하여도 보상가격 평가에 있어서 감액평가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원심이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항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에 의한 지체보상청구에 관한 주장, 즉 피고 서울특별시가 1988.5.3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1988.6.16. 동 피고에게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의 재결신청기간인 2월을 122일이나 넘긴 같은 해 12.17.에야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니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법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1988.9.20.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고 같은 해 9.29. 지적승인의 고시가 있었으며, 같은 해 11.17.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같은 해 11.26.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동 피고가 같은 해 12.9.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같은 해 5.31. 원고에게 매수협의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 피고에게 아직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권한이 부여되기 이전에 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매수협의 요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에 따른 지체보상금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지체보상금 청구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의 지체보상금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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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7.선고 90구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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