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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3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3.1.(819),406]
판시사항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인소유의 토지 위에 서울특별시가 포장공사와 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한 경우 위 도로부지의 점유자

판결요지

사인소유의 토지가 인근주민들의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어 왔다면 그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서울특별시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 등 설비공사를 해 주었다고 하여 이로써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인근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사실상의 도로로 형성되어 있었고(이 사건 도로에 접하고 있는 원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형성된 경위는 1978.9.14경 이 사건 토지(4필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서울 용산구 (주소 3 생략) 및 (주소 1 생략) 토지의소유자였던 소외인이 그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위 토지들로부터 분할하였으며, 위 토지들을 분할매수한 원고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로에 이르는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개설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소론과 같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고, 또 피고가 사실상 포장공사와 하수도등 설비공사를 해주었다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9.10.16 선고 78다2086 판결 , 1978.5.9 선고 77다2003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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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3선고 87나59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