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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5551 판결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6.6.1.(11),1613]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에 의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7조 , 제25조 제2항 , 제25조의 3 제1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아도)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 제30조 제1항 , 제2항 , 토지수용법 제17조 , 제25조 제2항 , 제25조의3 제1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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