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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3]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같은 법 제25조의3 제3항 의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소유자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1)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피고 안동시는 1987.7.10.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가 이루어지고 1989.8.9. 도시계획법 제25조 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경상북도 고시 제170호로 고시된 안동시 용상동 1026의 2 외 123필지에 실시할 도시계획사업(용상도로확장공사)의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② 피고 안동시는 위 사업에 편입된 원고와 망 소외인(원고의 모; 이하 이들을 원고등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9.5.까지 3회에 걸쳐 원고등과 협의하였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등은 1989.10.27.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협의제시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결을 신청하도록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 ④ 그 후 원고등은 피고 안동시에 여러차례 위 재결신청을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같은 피고는 원고와 재협의를 하기 위하여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지난 1990.8.7.에야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한 사실, 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되,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38,500,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39,000,000원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한 사실, ⑥ 원고등은 이에 불복하여 "위 손실보상금이 너무 저렴하고, 피고 안동시가 원고등의 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지체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 ⑦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금 246,132,000원, 위 소외인에 대한 것은 금 147,126,000원으로 각 증액 변경하되, 위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주장은 이유 없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피고 안동시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소정의 협의기간을 정하여 원고등에게 통지한 자료는 없으므로, 같은 피고는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안동시가 위 사업실시계획인가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대상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안동시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 이 정한 가산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살피건대, 토지수용법이 토지 소유자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도시계획사업은 그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등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위 가산금 제도의 취지는 위 청구권의 실효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등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라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달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의기간을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은 토지수용법 제25조 소정의 재결신청기간 내로서 위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이 정한 "협의경위서"의 작성일까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가 철회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5호증의 4에는 '종전에 청구한 수용재결신청을 독촉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가사 이 사건에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여러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안동시로서는 최초의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 참조), 논지는 그 자체로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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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26.선고 92구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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