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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1746 판결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공1994.11.15.(980),3001]
판시사항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분묘이장비에 대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시 분묘이장비 산정의 기초로 삼은 각 감정이 관계법령상의 계산방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분묘이장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에 대하여

(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법상 기업자의 수용사업 시행권한은 사업인정, 고시에 의하여 부여되고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 토지수용법 제14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후에야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고 그때에 비로소 토지수용법에 의한 적법한 협의요청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과 이에 따른 소유자등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으나 당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아직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사업 시행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계속하여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비로소 재결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면, 당초의 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있게 되었더라도 소유자 등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인정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10.25. 선고 90누9964 판결;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1993.8.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인은 1991.1.12.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고시(건설부고시 제5호)후 1991.4.23. 자신이 이 사건 분묘의 권리자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분묘의 이전과 관련하여 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사업시행자인 피고 부산직할시에게 제출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는 보상요구 또는 절차지연에 대한 항의 등을 하였으나, 피고 부산직할시는 1991.12.2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부산직할시고시 제91-371호)가 있은 후, 협의절차를 개시하여 1992.4.1.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30.까지 이 사건 분묘의 이장비를 수령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협의불성립되자 1992.6.2.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러한 경우 원고 남편의 재결신청청구가 원고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점은 차치하고라도 그 재결신청청구는 1991.12.28.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후 적법한 협의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의 것으로서, 그 협의절차 개시후 다시 원고측의 재결신청청구가 없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당초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월이 지난 후에 피고 부산직할시가 재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이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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