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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판결요지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데 있고,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같은 법 제25조와 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 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 소정의 ① 기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② 사업의 종류 ③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주소 ④ 대상인 토지의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 및 수량 ⑤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위 청구서에 위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법이 위와 같은 형식을 요구하는 취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를 명확히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신청의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서면에 의하여 재결청구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또한 기업자를 대신하여 협의절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결신청의 청구서를 그 업무대행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5조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연가산금은 재결청구당시의 시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연가산금제도의 취지나 토지수용법 제25조제25조의3 규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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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5.11.선고 92구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