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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5.12.선고 2016누5557 판결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누5557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대구남구

피고,피항소인

대구지방국세청장

소송수행자B,C

제1심판결

대구지방 법원2016.6.21. 선고2016구합126 판결

변론종결

2017.4. 7.

판결선고

2017. 5.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자신이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D(서울 중랑구 면 목동에서 '대구E막창' 을 운영하였다), F(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G인테리어'를 운영하였다) 등( 이하 '피제보 자들'이라 한다) 에 관한 탈세정보( 이하 '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 이라 한다)를 제보하였다. 이 사건 탈세제보 정보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탈세제보서

탈세제보서1 . ' E막창 ' D은 수백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 고기납품 , 주방 등 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 탈세하고 있음 .2 . ' G인테리어 ’ F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탈세하고있음 .3 . 고기납품 ( 오상 ) , 주류도매 , 그릇 ( 주방용 ) 판매업체도 상기 F처럼 탈세를 하고 있음※ 첨부1 . 인테리어 공사내역서 ( 2009 . 9 . 15 . 부터 2012년까지의 가맹점 공사금액과 리베이트 금액내역을 기재한 표 )2 . 가맹점 공사금액 입금통장 사본 ( F 명의의 국민은행 * * * * * * * * * * * , 국민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장 사본 )

나. 피고는 2013. 4. 30.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피제보자들과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가산세 등을 포함한 국세 합계 1,907,000,000원을 추징한 다음, 2015. 3. 9.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로부터 12,407,000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후, 2015. 5. 28.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 중 추가 포상금 지 급신청을 구하는 부분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 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 였다(이하 '당초 처분' 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12.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 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 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구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 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 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정한다 "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포상금 38,096,000원의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2015. 12. 8. 원고에게 38,09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은 추가 포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 12. 14. 다시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2015. 12. 14. 자 신청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처 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 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 면서, 원고의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당한 포상금의 지급을 주장 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보내용 중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포상금을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 실 , ④ 원고는 '피고가 재산정하여 지급한 포상금이 여전히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포상금의 지급신 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피제보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 급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규정'(2013. 1. 30. 국세청훈령 제197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항 제3호(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를 적용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바람에, 같은 호 다목[가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 이하 '가산세 등' 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위와 같이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 이 사건 제외규정'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산세 등 이 제외된 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포상금 또한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2) 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제외규정(구 지급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탈세제보자에게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한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 는 위법한 훈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추징세액 1,907,000,000원 전부이므로, 포상금 은 위 추징세액에 지급률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286,0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6,050,000원에서 기지급 포상금 50,503,000원(= 12,407,000원 + 38,09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포상 금 235,547,000원(= 286,050,000원 - 50,50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3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일 당시에 시행되던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고 ,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 이라 한다) 제65조의4의 개정취 지 및 포상금은 불법납세자로부터 추징세액이 납부된 후에 제보자에게 지급되므로 탈세제보일을 기준으로 적용법령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은 구 시행령 제65조의4 가 아니라 개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지급비율(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제4주장

포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 지급규정 제5조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4항은 국세청장은 제보자로부터 제6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 판원의 재조사결정이 2015. 11. 12. 내려짐으로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포상금 중 나머지 235,5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 급시기를 경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포상금에 대하여 위 2015. 11. 13.부터 이를 전 부 지급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제5주장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원고에게 후속처분 통지를 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추가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후속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후속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을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인지

여부(제1주장 관련)

1)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 고 있고,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 정된 구 지급규정은,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구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 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제4조 제2항), 10억 원의 한도에서 탈루세액 등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 그 지급률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0조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외의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르게 정하며, ㉰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 호)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 에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 이 사건 제외규정).

2) 인정되는 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G인테리어 F, 고기납 품(오상) 업체, 주류도매 업체 및 그릇(주방용)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 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외규정에 따라 추징세액 중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 법령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조세범 처벌 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 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포탈포상금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제 .개정 경위나 규정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② 내지 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 제2호는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 라 피제보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이하 '조세범칙행 위'라 한다)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이하 '통고처분 등' 이라 한다)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 따라 위와 같은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으므로, 이 사건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없다.

② 당초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1951. 5. 7. 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판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포상금)은 피제보자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3900 판결, 헌법재 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바90 결정 등 참조). 이에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3. 12. 3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조세범 처 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여 양쪽 중 하나의 포상 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 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 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 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은, ㉮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 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 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제46조의2에 따 른 불복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 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 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④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급규정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지급률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외의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를 구분하여 정하고, ㉰ 구체적인 탈루 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 로 구분하여 정하며, ㉰ 포상금의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구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제5조 제1호)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제5조 제2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 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그로 인한 포상금 지급시기는 '피제보자들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불복절차가 종 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의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구 시행령 제65조 의4 제18항 제1호 가목 및 구 지급규정 제5조 제1호)가 될 뿐이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 따라 통고 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 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 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F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간략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에 처할 조세범칙행위가 제보되었다. 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도 2013. 5.경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인지에 대한 심의를 거 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통고처분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외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인지(제2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 제1호 , 제2호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 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 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 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지급규정은,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 준금액의 계산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로 다르게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서만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 산세 등을 제외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 이 사건 제외규정).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 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 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개정 시행령의 포상금 지급률에 관한 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제3주장 관련 )

구 시행령 제65조의4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탈세제보를 전후 한 구 시행령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고, 2013. 6. 11. 대 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 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 제4조제1항 · 제3항, 제5조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지급률 생략 )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부칙(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고, 2014. 2. 21. 대 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 제2항 제2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 · 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9. 피고에게 피제보자들에 관한 탈세정보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률은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 가 주장하는 개정 시행령의 지급률에 관한 규정은 개정 시행령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2조에 따 라 2013. 7. 1. 이후 제보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포상금 지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제4주장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5. 3. 31. 당시 인정된 탈세제보포상금 12,407,000원과, ② 2015. 12. 8.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추가된 탈세제보포상금 38,096,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 위 제1주장이나 제2주장이 이유 있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지급될 포상금 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 2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후속처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제5주장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2015. 2. 23. 국 세청훈령 제2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6항은 '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 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 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심 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6항은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 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 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1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 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단순히 후속처분의 통지를 지체하고 있다가 원고 의 추가 포상금 지급요청이 있고 나서야 후속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게

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2010.1.1 >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개정 2010.1.1 >

[제목개정 2010.1.1 ]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

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제5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

으로 보고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 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 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 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

부칙 < 제12162호, 2014.1.1 >

제4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 「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 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2.2.2, 2013.2.15 >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

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

다 )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확정된 날

다.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

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 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①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2.2, 2013.2.15 >

부칙(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 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 · 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 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 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3. 1. 30. 국세청훈령 제197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

「국세기본법 」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 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 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 당시에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 라 한다) 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 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 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 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에 다음의 기준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0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③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 계산식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한

x

총적출소 득금액 또는 상속 · 증여 재산가액

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증여 가액

사기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

2. 「조세범처벌법 」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15%

총적출 공급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가. 탈루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 계산식

제외한 누락

추징세액 x

총적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 재산가액

다.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

제공된중요한 자르에 의하여적출된 소득금액또는 상속 ·증여 가액

탈루세액 :

따른

다.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 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감사원법」 제44 조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 복 절차를 포함한다) 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 )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별지 제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 별 지 제2호 서식) 에 의하여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 해당액을 즉시 국세청장에 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 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 공제받은 세액( 이하 "포탈세액등" 이라 한다) 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 · 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 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 」 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 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 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한다. < 개정 2012.1.26. >

1.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 」 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 소득세법」「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 사 ·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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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