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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두140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사건

2011두1405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 명령 및추가징수등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합자회사 신흥택시

피고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2. 10. 선고 2010누4230 판결

판결선고

2011. 5.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외에 추가로 위 금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추가징 수액의 산정기준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경위, 위 추가징수액 산정기준의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위 추가징수의 근거가 되는 구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은 추가징수액의 상한을 지급받은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징수액을 위 상한액으로 정함이 상당한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을 부과받은 적이 없었고, 원고가 부정하게 신청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는 1명에 불과하며, 그 수령금액도 120만 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피고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이홍훈

주심대법관김능환

대법관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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