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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06. 21. 선고 2016구합126 판결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국승]
제목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요지

원고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률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2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26

원고

윤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9. 서울 AA구 BB동 501-25에서 CCDDEE을 운영하는 최우진과 CC 남구 FFF동 1805-8에서 VVVV를 운영하는 NNN(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피고는 피제보자들과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총 0000원의 국세를 추징한후, 2015. 3. 9. 원고에게 0000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1. 000원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수령한 후, 2015. 5. 28. 추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제보내용 중 일부가 국세기본법 제84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2015. 11. 12.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은 원고가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탈세제보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5. 11. 26. 원고에게 00원의 추가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신청할 것을 안내하여, 2015. 12. 8. 원고에게 00원을지급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2015. 12. 14.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같은 날 피고는 '원고의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의 2015. 12. 14.자신청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이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심판청구를 거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제공한 자에게는 3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 전제로 정당한 포상금의 지급을 주장한 사실,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그 신청에 따라 추가보상금을지급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안내하고 지급한 포상금이 여전히 정당한 금액에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를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내용및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소정의 '탈루세액'이「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1970호, 2013. 1. 30., 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 한다)」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이하 '가산세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은 원고의 제보에 의하여비로소 징수가 가능해진 추징세액 0000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2) 탈세제보 포상금은 불법납세자로부터 추징세액이 납부되어야 비로소 제보자에게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제보일을 기준으로 적용법령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개정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비율(7천 5백만 원+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한편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는 가목과 나목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가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에서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한 것은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상의 관련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한 점, 앞서 본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다목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포상금 산정의 기준금액을 0000원으로 결정한 데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를 전후한 위 시행령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탈루세액 등 지급률

1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100분의 5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5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 원 초과 8천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5백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2천5백만 원 +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 (지급률 생략)

2. 제1호 외의 탈루세액

부칙(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

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4 및 제63조의14 제2항 제2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4 제1항ㆍ제3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은닉

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9. 피고에게 피제보자들에 관한 탈세정보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될 포상금의 지급률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칙(제24573호, 2013. 6. 11.) 제2조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개정 시행령에서 정한 지급률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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