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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8. 31. 선고 2017두46325 판결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6-누-5557(2017.05.12)

제목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요지

(원심요지)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BBB공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탈세정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이라 한다)를 제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0.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피제보자들과 관련 거래처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들로부터 가산세 등을 포함한 국세 합계

1,907,000,000원을 추징한 다음, 2015. 3. 9. 원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피고로부터 12,407,000원의 포상금을 수령한 후, 2015. 5.28.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탈세제보정보 중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구하는 부분 등은 구 국세기본법(2014.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12. "당초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적출한 소득금액 및 추징세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산출을 위한 기준금액 산정 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보아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구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재산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 포상금38,096,000원의 지급신청을 안내하고, 2015. 12. 8. 원고에게 38,096,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위와 같은 추가 포상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5. 12. 14. 다시 추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2015. 12. 14.자 신청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

치지 아니한 채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55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의 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상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을전제로 정당한 포상금의 지급을 주장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당초 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보내용 중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조사하여 포상금을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사실, ③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가 재산정하여 지급한 포상금이 여전히 정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추가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원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포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따라 이에 대한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피제보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대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3. 1. 30. 국세청훈령제1970호로 개정되고, 2015. 2. 3. 국세청훈령 제2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급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경우)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항 제3호(제1호 및 제2호 외의경우)를 적용하여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바람에, 같은 호 다목[가목의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이하 '가산세 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위와 같이 추징세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산세 등이제외된 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 정해졌고, 이에 따라 포상금 또한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2) 제2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서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한 이 사건 제외규정(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은 탈세제보자에게 정당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한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포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정당한 포상금 산출기준금액은 가산세 등을 포함한 추징세액 1,907,000,000원 전부이므로, 포상금은 위 추징세액에 지급률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286,05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6,050,000원에서 기지급 포상금 50,503,000원(= 12,407,000원 + 38,09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포상금 235,547,000원(= 286,050,000원 - 50,50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제3주장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일 당시에 시행되던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률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였는데, 그 후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3.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고,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의4의 개정취지 및 포상금은 불법납세자로부터 추징세액이 납부된 후에 제보자에게 지급되므로 탈세제보일을 기준으로 적용법령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은 구 시행령제65조의4가 아니라 개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정한 지급비율(7천 5백만 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제4주장

포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구 지급규정 제5조는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4항은 국세청장은 제보자로부터 제6조 제3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 2015. 11.12. 내려짐으로써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아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정당한 포상금 중 나머지 235,54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포상금의 지급시기를 경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포상금에 대하여 위2015. 11. 13.부터 이를 전부 지급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제5주장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즉시 원고에게 후속처분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로부터 추가 포상금 지급요청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후속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후속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것인지 여부(제1주장 관련)

1)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급규정은, ㉮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구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제4조 제2항), 10억 원의 한도에서 탈루세액 등에 일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 그 지급률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외의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를 다르게 정하며, ㉰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에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 이사건 제외규정).

2) 인정되는 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는 'GGAVBBB YYY, MM납품 업체, KKK 업체 및 OO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공 세금계산서 매입 등의 행위를 하면서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외규정에 따라 추징세액 중 가산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포상금을 산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3)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계 법령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구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3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포탈포상금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경위나 규정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② 내지 ⑤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1호, 제2호는 탈세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라 피제보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 위반(이하 '조세범칙행위'라 한다)으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이하 '통고처분 등'이라 한다)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 따라 위와 같은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으므로, 이 사건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당초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1951. 5. 7. 제정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판례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포상금)은피제보자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3900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바90 결정 등 참조). 이에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2003. 12. 30.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양쪽 중 하나의 포상금만 지급받을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 후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포상금 규정과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 규정을 한 곳으로 통합하기 위하여2011. 12. 31. 조세범 처벌법 제16조를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제84조의2를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통합 후의 포상금 규정에 해당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은, ㉮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면서(제65조의4 제1항), ㉯ 지급률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제3항, 제5조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와 제2호(제1호 외의 탈루세액 등)로 구분하고, ㉰ 포상금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소기간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④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지급규정도,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지급률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와 그 외의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를 구분하여 정하고, ㉯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로 구분하여 정하며, ㉰ 포상금의 지급시기의 기준일도 구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구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제5조 제1호)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포상금(제5조 제2호)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구 지급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그로인한 포상금 지급시기는 '피제보자들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 및 구 지급규정 제5조 제1호)가 될 뿐이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에따라 통고처분 등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할 수 없다.

⑥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는 YYY 등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관하여 간략하고 추상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없을 뿐만 아니라, 통고처분 등에 처할 조세범칙행위가 제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도 2013. 5.경 이 사건 탈세제보정보가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인지에 대한 심의를거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제보자들에 대한 통고처분 등의 절차를취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제외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훈령인지(제2주장 관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탈세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국세청장의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2012. 7. 1. 국세청 훈령 제1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은,제1호, 제2호에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은 본래의 추징세액과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탈세제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가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추징세액에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추가 납부되는 세액'을 제외한 것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6항, 구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지급규정은, 구체적인 탈루세액 등이나 기준금액의 계산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경우(제4조 제3항 제1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제4조 제3항 제2호) 및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로 다르게 정하는 한편, 그 외의 경우(제4조 제3항 제3호)에 있어서만 그 탈루세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추징세액에는 가산세 등을 제외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제3호 다목, 이 사건 제외규정).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가산세 등은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포상금 지급시기 경과로 인한 이자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제4주장 관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구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5. 3. 31. 당시 인정된 탈세제보포상금 12,407,000원과, ② 2015. 12. 8.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추가된 탈세제보포상금38,096,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제1주장이나 제2주장이 이유 있어 그에 따라 원고에게추가 지급될 포상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1, 2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후속처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제5주장 관련)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2015. 2. 23. 국세청훈령 제2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6항은 '심판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재조사하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세목의 조사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재조사 결정하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고 변경된 처분의 결과를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심판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6항은 국세청장이 심판청구와관련하여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판사무의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사무처리규정만에 한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14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구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의하여 재산정한 추가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단순히 후속처분의 통지를 지체하고 있다가 원고의 추가 포상금 지급요청이 있고 나서야 후속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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