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류법 위반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여부
요지
국세청장은 탈세 행위,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징수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사건
부산지방법원-2014-구합-992 (2014.07.25)
원고
류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6.13.
판결선고
2014.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법위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주점에서 2013. 12. 9.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신고했으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정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2. 9. 피고에게 AAA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신고했고, 이에 피고는 AAA에게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1호 마목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시행령 제65조의4 제5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탈세 행위, 체납자의 은닉재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그 탈루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다만 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 제공으로 피고가 AAA에게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지만, 더 나아가 피고가 AAA으로부터 징수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가 국세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